MBC 박성제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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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오늘(23일) 박성제 전 MBC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작년 6월 MBC 제3노조가 박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과 간부 9명에 대해 고소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서울서부지청은 박 전 사장 외에도 정호식 전 부사장 등 MBC 제3노조가 당시 함께 고소한 나머지 8명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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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오늘(23일) 박성제 전 MBC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작년 6월 MBC 제3노조가 박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과 간부 9명에 대해 고소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서울서부지청은 박 전 사장 외에도 정호식 전 부사장 등 MBC 제3노조가 당시 함께 고소한 나머지 8명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성제 전 사장 등은 최승호 전 사장 때부터 시작된 제3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취재업무 미부여를 지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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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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