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살인예비 혐의 불기소
박주영 기자 2024. 8. 23. 19:04
대법원 무기징역형 확정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정유정(24)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정유정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혐의는 정유정이 살인 범행 이전 중고 거래 앱 채팅으로 2명의 다른 사람을 유인해 살해하려 했거나 그 기회를 엿봤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정유정과 채팅 과정에서 만남을 거부했거나 단순히 만남을 가진 것에 불과해 살해 의사와 관련된 특별한 정황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이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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