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송원형 기자 2024. 8. 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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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전주지검./뉴스1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9일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인 A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재판에 앞서 법원에 해당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A씨는 이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 청구는 법령에 따라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A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씨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지금도 야당 당직자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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