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거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혐의없음' 결론

정유민 기자 2024. 8. 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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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 공간 개설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양 의원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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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사건 소개 변호사·사무장 기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 했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도박 공간 개설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양 의원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양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뒤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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