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불기소' 檢 수사심의위 회부…대통령실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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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관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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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관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이다.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등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 받았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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