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3일 전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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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박하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가 초청된 가운데 ▲4대 폭력의 정의와 예방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교육 ▲최근 디지털 성폭력 사건 등의 사례분석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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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기간제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 등 23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과 비대면(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박하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가 초청된 가운데 ▲4대 폭력의 정의와 예방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교육 ▲최근 디지털 성폭력 사건 등의 사례분석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박 강사는 안양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직원들과 함께 살피며, 4대 폭력 예방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교육이 4대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시스템 등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청렴하고 평등한 공직문화 구축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오는 10월1일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의 2대 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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