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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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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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입니다. 수심위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예규)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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