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중독사고 발생한 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 2명 구속영장

한무선 2024. 8. 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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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근로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인 박영민 주식회사 영풍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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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지난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근로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장 감식 진행되는 봉화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인 박영민 주식회사 영풍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6일 석포제련소 내 공장 2층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을 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하고 근로자 3명을 비소 중독으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유해 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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