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최소한에 그쳐야"

김정진 2024. 8. 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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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 정치인·언론인 등 약 3천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3일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의 방대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보다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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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소지 있어"…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검찰이 야당 정치인·언론인 등 약 3천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3일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의 방대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보다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정보 파악은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적절한 통제를 거쳐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요청 요건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통신이용자 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이용자 정보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결합하면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과거 인권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권고한 점, 통신자료 제공 제도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점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3천명에 달하는 다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이달 2일 통지해 '통신 사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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