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논란 없도록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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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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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검사는 결과 존중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여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처리 방향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고심해 왔다.
검찰 수사심의위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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