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영풍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풍 대표와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봉화 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인 박영민 영풍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풍 대표와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봉화 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인 박영민 영풍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페설피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공장 2층에서 아연 슬러지가 담긴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하청업체 노동자 A(64)씨는 작업 다음날부터 복통 등 이상증세를 보였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3일 만에 숨졌다. 나머지 3명도 비소에 중독됐다. 이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북경찰청과 대구노동청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합동현장감식을 비롯해 관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천 호텔 화재' "뒤집힌 에어매트… 인원 부족해 모서리 못 잡았다" | 한국일보
- 도시로 유학 간 딸, 100일 만에 '시신 2000점 조각'으로 돌아왔다 | 한국일보
- 김민지 "母, 남편 박지성 바람기 걱정...결혼 전 점집만 3번 갔다" | 한국일보
- 지창욱, 멕시코 재벌집 사위 됐다...6개월 딸까지 공개 ('가브리엘') | 한국일보
- 이창명, 13세 연하 골퍼 박세미와 재혼 | 한국일보
- 인스타 게시물 1건에 호날두 46억, 블랙핑크 리사 8억 번다 | 한국일보
- 재일 한국계 교토국제고, 일본 고시엔서 '사상 첫 우승' 위업 달성 | 한국일보
- 아파트 외벽 뚫어 불법 개조… 34평→52평 만든 '황당' 입주민 | 한국일보
- 대통령 부인이 받은 명품이 그냥 선물? ‘디올백 무혐의’가 낳을 파급효과 | 한국일보
- 책 2.5만권 꽂으려고 무등산에 3층 집을 짓다...법치의학자 윤창륙의 서재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