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논란 매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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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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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심위 절차를 거쳐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등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고,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는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 선에서 거절했으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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