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율 구조조정 승인…협의 기간 한 달
법원이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23일 승인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열고, ARS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RS는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로 이날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9월 23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통상 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ARS가 진행되면 채권자들과 인터파크커머스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부는 회생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이 기간에 합의점을 찾으면 ‘자율협약’이 체결되고,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가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커머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 곳 모두 큐텐그룹 산하 계열사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티메프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적으로 이탈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최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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