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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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지역 시민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시민단체(주민)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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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지역 시민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시민단체(주민)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앞서 올해 4월 순천시가 영향뜰 일원을 차세대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대상지로 선정하자,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위법한 평가가 이뤄졌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입지 선정 위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법원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지역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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