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 여사 무혐의 비판’에 “내가 법 만들어야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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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낸 것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법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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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낸 것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법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이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라고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도 했다.
박 장관은 거듭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박 장관은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명품백을 주고 받은 것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도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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