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2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제고해 논란 남지 않게 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2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통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고, 이 총장은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해왔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도 지친다”…김준호, 김지민 관련 ‘예상 못한 소식’ 전했다
- 추성훈 살았던 138억 하와이 저택 내부 공개…“관리비만 700만원”
- “인스타 게시물 하나에 6억원”…제니, 사진 자꾸 올리는 이유 있었네
- 10대 강간·성 착취물 만든 40대 “자녀가 다섯” 선처 호소
- 손연재, ‘9살 연상’ 남편 얼굴 첫 공개…결혼 2주년 자축
- “근육 섹시해”…일본 女육상선수 사진에 열도가 들썩
- 최민식 저격한 교수 “강남좌파의 위선, 한심해서 한 소리”
- 전세계 女心 홀린 ‘어펜져스’ 오상욱, 결혼 계획 언급
- 딸 성추행 당하자 “마을금고 폭파” 부탄가스 들고 쫓아간 50대父
- “요즘 애들 왜 이래”…지원서에 ‘휴대폰’ 쓰랬더니 “아이폰12” 문해력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