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회부

김철희 2024. 8.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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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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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또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이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검찰 외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은 안건을 충분히 심의한 뒤 결론을 내리는데, 주임검사는 이러한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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