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고심 끝에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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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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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여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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