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野 '김 여사 무혐의' 맹공…與 "최재영 청탁 목적 아냐"

라창현 2024. 8. 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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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발의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민주 "검찰, 역대 대통령 가족 사건 단호히 처리"
국힘 "배우자가 금품 수수 알았다는 증거 필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은 최재형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건넨 것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엄호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3. [사진=뉴시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대법원 등 소관기관의 2023년도 결산안·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원회로 보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6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야당의 공세는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결정'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직접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역대 정부의 대통령 가족 수사 기록을 제시하면서 "검찰이 대통령 가족 사건에는 정권에 상관없이 매우 공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날 언급된 대통령 가족 수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구속, 김대중 전 대통령 2남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 형 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 형 구속 등이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 구성원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이라고 요구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사를 불러서 출장조사를 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백 사건을 수사했다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결정이 안 났다면 수사지휘권을 이용해서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포괄적 뇌물·경제 공동체·묵시적 청탁' 용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딸과 관련해 삼성이 뇌물을 줬다고 할 때 윤석열 특검이 엮어서 나온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되고 그것(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돌려주라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알선수재 경우에는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보훈부 사무관이 최재영 목사한테 연락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을 소개한 게 맞고 명품백 수수 관련해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처벌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린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일 때 제3자 뇌물죄라고 지인에게도 경제적 공동체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은 무혐의를 주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그건 구속 요건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또 전 의원이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보도를 보고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주고 집행하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3. [사진=뉴시스]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 여당은 법리적으로 엄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공직자는 처벌할 수도 있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를 보면 부정한 청탁을 구속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탄핵청문회 2차 회의 때 증언한 내용을 보면 명품백을 줄 의도가 청탁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시호씨의 출정 기록·검치 기록·나간 시간·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엔 3년을 넘긴 기록도 모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확인해 봤더니 지난 2017년 12월 6일 장 씨 재판은 오후 2시 40분에 끝났고 오후 4시 5분에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됐다"며 "그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오는 9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과 조영기 출정과장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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