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상대 '노조채용' 강요 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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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노동조합원 수십명 채용을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천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업체를 협박해 조합원 총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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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노동조합원 수십명 채용을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들에게도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노조간부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공갈·강요죄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인천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업체를 협박해 조합원 총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공동공갈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 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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