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남기지 않도록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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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검찰총장은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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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 총장, 수사결과 증거판단과 법리해석 충실”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검찰총장은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한 뒤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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