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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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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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김 여사 의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팀 결론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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