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수사심의위 회부…기소 여부 심의받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외부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팀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계·재야·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0~300명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이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선정돼 특정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랐다. 특히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 검찰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총장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명시해 주목된다. 김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여사 수사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내세운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열린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을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나온 뒤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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