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 여사 명품가방, 알선수재 여부 검토"

신지원 2024. 8. 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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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부인이 명품가방이나 화장품 등을 받으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에 같은 사건이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명품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으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 처장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공수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관련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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