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청문회장 앞에서 항의한 10명에 국회 한 달 출입제한 처분

윤유경 기자 2024. 8. 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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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청문회가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를 한 언론인 등이 국회 한 달 출입제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MBC 구성원들과 언론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달 24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본관 6층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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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앞 항의 시위한 구성원들 10명 국회 한 달 출입제한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7월24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MBC 전현직 구성원들과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진숙 후보를 향해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청문회가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를 한 언론인 등이 국회 한 달 출입제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지난 21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10명에게 한 달 출입제한 처분을 통지했다. 출입 제한은 이달 22일부터다.

국회는 처분사유로 '진보당 원내대표실 방문 후 무단으로 과방위 회의장으로 이동, 방통위 후보자 입실시 피켓 시위 및 구호 제창'이라고 명시했다. 처분 근거는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5항이다. 해당 조항은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을 가해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제5항의 금지행위에 따라 조치를 했다”며 “구체적인 의결 심의 자료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MBC 구성원들과 언론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달 24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본관 6층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항의했다. 이들은 과거 이 후보자의 MBC 탄압을 비판하며 이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라”고 외쳤다.

이후 시작된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항의 시위를 두고 “후보자를 겁박한 시위”라며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에게 “국회 경내, 국회 앞 100미터 거리에선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돼있는 거 알고있나. 알고도 법 좀 어기면 어때 이런 생각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창현 위원장은 “항의의 뜻을 표시하자고 뜻을 모았다”며 “법을 어긴 게 있다면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겠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어쨌든 이진숙 후보의 임명을 막아야겠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호찬 본부장은 “이진숙 후보자가 길을 막혀 못 들어오지 않았다. 의원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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