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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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였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여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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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였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여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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