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련소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이지은 2024. 8.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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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작업자들이 사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유해물질 밀폐 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한 근로자 4명이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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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작업자들이 사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인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제련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유해물질 밀폐 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한 근로자 4명이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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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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