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金여사 디올백’ 수사심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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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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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은 수심위 회부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 결론에 대해선 강제성은 없다.
이 총장은 전날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지켜보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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