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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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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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고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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