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영풍석포제련소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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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일어난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영풍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인 박영민(64)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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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일어난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영풍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인 박영민(64)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에서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또다른 노동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석포제련소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14명이 숨졌다. 지난해 12월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3월 냉각탑 내부 석고 제거작업 중 석고에 맞아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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