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디올백’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없도록 매듭”

송원형 기자 2024. 8.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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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를 받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하고, 심의 후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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