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명 사상 비소 중독 사고' 영풍 대표·석포제련소장 구속영장 청구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8.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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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풍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아르신)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영풍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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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영풍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아르신)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영풍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부터 여러차례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책임있는 사람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의 몸에서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작업을 했던 다른 근로자 3명도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공장에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는 지금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총 1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냉각탑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숨졌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석고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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