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첫 변론 “의견 개진일 뿐, 공공 이익 위해 제작”
연예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악성 루머를 양산한 영상을 두고 “의견 개진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방탄소년단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방탄소년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 게재을 인정하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빅히트 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등도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탄소년단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형사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다. 법률대리인은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제작 및 게재 해왔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이 제기한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장원영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중이다.
탈덕수용소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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