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 식민지배 정당화·미화 시 공직 진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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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친일매국 망언을 일삼은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 및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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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광복 80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2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정당화 및 미화·왜곡 ▲찬양·고무·선전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고위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친일매국 망언을 일삼은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 및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역사적 사태"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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