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구속기소···우발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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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70대 리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4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A 씨를 흉기로 15회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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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던 사이 피해자에 우발적 범행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70대 리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40분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A 씨를 흉기로 15회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리 씨는 A 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A 씨를 공격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작년 5월부터 A 씨와 알고 지낸 리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인 리 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 생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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