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김건희 무혐의’ 공방…“재수사 명령해야”·“범죄 성립 안돼”
여야는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낸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여사 무혐의’ 둘러싼 여야 공방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도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면서 “결국 검찰은 앞으로 법치주의를 입에 담을 수 없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 됐다. 이렇게 검찰이 계속된다면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자조 섞인 축하를 드리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야당은 털털 털기 수사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고들 얘기한다”면서 “행정권을 가진 장관이 진상도 확인하고 문책할 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재 장관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적절”
이 같은 공세에 박 장관은 “검사들이 그러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면서 “개별 검사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고,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김 여사 사건은 애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시호 출정기록‘ 자료 제출 두고도 공방
여야는 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인 장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의 ’은폐 시도‘라고 몰아부쳤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 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 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원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하고 눈속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누가 봐도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지시 내지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자료 협조를 다 못한 건 관련 규정을 파악해서 한 것”이라면서 “(법원과 국회가) 똑같이 요구했지만 법원은 아무래도 유출 우려가 덜한 편이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결국 (핵심인) 2017년 12월 6일 출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류가 미비했다면 논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싹 빠지고 단순히 특검 출정과 많은 소환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며 “김 검사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민주당 주장은 억지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소위로 일괄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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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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