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장 대기 발령…'순찰차 사건' 지휘관 책임 물어 선조치 추정

김용구 기자 2024. 8.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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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처됐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순찰차 변사 사건(국제신문 22일 자 9면 등 보도)'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진영철 하동경찰서장은 전날 경찰청이 총경 386명을 대상으로 단행한 전보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채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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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전보 인사서 보직 못 받아
조직 내부 '문책성' 평가 지배적

경남 하동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처됐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순찰차 변사 사건(국제신문 22일 자 9면 등 보도)’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2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진영철 하동경찰서장은 전날 경찰청이 총경 386명을 대상으로 단행한 전보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채 경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발령됐다.

이 부서는 통상 퇴직을 6개월 정도 앞둬 공로 연수 등에 들어가는 직원이나 다른 청에서 온 전입자가 원활한 인사 업무를 위해 2~3일 정도 적을 두는 곳이다.

실제로 이번에 진 서장과 함께 대기 발령 조치된 이태규 함안서장과 석봉구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은 각각 계급과 나이를 이유로 올해 12월 말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올해 58세로 퇴직을 1년 4개월가량 남겨둔 진 서장은 교육이나 공로 연수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이 근무 태만 논란이 이는 ‘하동 순찰차 변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회자되는 이번 사건을 두고 여론을 의식해 지휘관에 대해 선조치한 것 같다”며 “감찰 결과에 뒤따르는 징계나 형사처분 등 절차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진 서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제신문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소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뒷좌석에서 지적장애 여성 A(40대) 씨가 숨진 채 36시간 만에 발견됐다.

그는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운전석과 분리하는 격벽이 설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 내부로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규정을 어기고 순찰차 문을 열어 놓거나 근무 교대 때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A 씨 발견이 늦어진 정황이 드러나 지탄의 대상이 됐다.

경찰청은 현재 진교파출소 소속 경찰관 다수를 상대로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감찰 중이다.

또 오는 30일까지 전국 3급지 경찰관서 480개를 대상으로 근무 실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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