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불법대출' 피싱사기 원천봉쇄한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8.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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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바일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가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

범죄조직은 악성앱을 통해 빼낸 A씨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과 예금 해지 등으로 약 1억원을 탈취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나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 등에 따른 불법 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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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땐 신규거래 즉시 중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를 찾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입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A씨는 모바일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를 눌렀다가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 범죄조직은 악성앱을 통해 빼낸 A씨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과 예금 해지 등으로 약 1억원을 탈취했다. A씨는 4일이 지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나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 조합 포함)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심차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국내 금융권이 모두 동참한다.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 등에 따른 불법 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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