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김정숙 여사 특검법 법안소위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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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이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김건희 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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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관련 법안 5건, 미상정 고유법안 58건 등 63건의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확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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