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키려 몸 묶고 농성한 대학생들 2심서도 벌금형

박강현 기자 2024. 8.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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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상(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해산 명령 등에 불응하며 연좌시위를 벌인 시민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반일행동 회원 등이 2020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녀상과 몸에 밧줄을 묶고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최진숙)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 이모씨 등 6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6명 중 4명은 반일행동 회원이고, 나머지 2명은 소녀상 연좌시위 현장 인근에서 열린 문화제나 별도의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경찰이 소녀상 주변에 설정한 질서유지선 안으로 들어가 앉은 상태에서 소녀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묶은 뒤 구호를 외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이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1심을 거쳐 2심까지 오게 됐다.

이씨 등이 이날 상고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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