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곳곳 스프링클러 없는 ‘시한폭탄’ 건축물…화재 위험 키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가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유로 '스프링클러 부재'가 지목되면서 경기도 내 곳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들 역시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가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유로 ‘스프링클러 부재’가 지목되면서 경기도 내 곳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들 역시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가 난 부천 호텔은 지난 2003년에 완공, 21년째 운영 중인 노후 건물이다.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아동 복지 시설 등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2017년 이전 지어진 대부분 건물들이 법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해당 건물들의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0년 국토교통부는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숙박 시설은 지원 대사에서 제외, 화재가 ‘참사’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인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이 572개동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다치를 기록,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시한폭탄’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화재 발생시 숙박시설, 또는 그 이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지목되는 병원급 의료시설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체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스프링클러를 시급히 설치하도록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숙박 시설은 물론 노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 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의료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이는 정부의 적절한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사서원, 가족돌봄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우리 지금 만나’ 시작
- 산업경제위, 경제·환경 분야 정책 점검…인천경제청·환경국 등 행정사무감사 [인천시의회 의정
- 위례신도시 주민 위신선 좌초에 집단행동…기자회견
- “미디어아트와 인형극의 만남”… 꼭두각시놀음 ‘환상덜미’
- 소비자원 “캠핑바베큐용 소시지, 포화지방·나트륨 과다”
- 경기도 광주, 은행나무 악취없는 가을 즐긴다...낙과 수집기 설치
- 광명서 초등생 유인해 집 데려가려던 50대, 경찰에 덜미
- 경기아트센터 무용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1개월...'솜방망이 처벌' 논란
- 수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 호매실장애인복지관에 쌀 기부하며 온기 전해
- 여,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형에 “사필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