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대화 엿들으려"… 회사에 녹음기 설치한 직원,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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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려 시도했던 점"을 지적하며 "녹화기가 동료들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이틀간 자리에 설치돼 있었기에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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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6월13일 광주광역시청 내 사무실에 직장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영상녹화기를 몰래 설치했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책상을 뒤지는 동료 직원을 잡기 위해 녹화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려 시도했던 점"을 지적하며 "녹화기가 동료들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이틀간 자리에 설치돼 있었기에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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