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평창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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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은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사업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숙소 지원, 근로 활동을 위한 보험료 등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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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평창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은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력 수급 방안, 인권 침해 및 근무지 이탈·불법 체류 방지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사업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숙소 지원, 근로 활동을 위한 보험료 등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5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 가결 후 공포된다.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지원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이 가능해졌다"며 "근로 여건 향상과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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