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보도 미화원 살해' 노숙인 기소…검찰 "범행 잔인"

한류경 기자 2024. 8.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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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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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2일)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근무하던 60대 환경미화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불법체류자로, 노숙과 여인숙 생활을 병행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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