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알선수재 성립 여부 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고 묻자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 처장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수사할 것이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지진 않았다”며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공수처에 고발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오 처장은 이날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원칙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 처장에게 “사모님이 디올백을 받았으면 잘했다고 할 것이냐, 받지 말라고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알선수재 고발 사건이 있으니 그 부분에 성실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가 부정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를, 윤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으니 뇌물 혐의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은 청탁금지법, 뇌물죄 등 공직자 범죄에서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쟁점인데,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 최 목사가 지난 5월 검찰 조사에서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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