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사람 음해해서 곤란 빠트리면 안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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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헌율 시장이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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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20분부터 8시간 조사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5시 2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헌율 시장이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음해하고 음모해서 곤란에 빠트리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에 막힌 그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일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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