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태양광 사기 범죄조직, 항소심도 중형 선고

박철홍 2024. 8.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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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들을 상태로 100억대 태양광발전 설치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중 5명에서는 징역형과 추징금의 1심형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태양광발전 시설 비용 일부 10%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겠다고 주로 농촌 노인 등을 속이는 조직적인 사기 행각으로 10% 부담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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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태로 100억대 태양광발전 설치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중 5명에서는 징역형과 추징금의 1심형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영업사원 등으로 활동한 4명에 대해서는 1심 형량 일부를 감해주거나 추징금을 줄여주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태양광발전 시설 비용 일부 10%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겠다고 주로 농촌 노인 등을 속이는 조직적인 사기 행각으로 10% 부담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실제 설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사기 행각을 벌였다.

사기 조직 총책의 친동생인 A씨는 공범들을 간부나 영업사원으로 동원해 피해자 570명 에게 148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1심에서 피고인 9명은 징역 3년~10년을 선고받고, 추징도 명령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 범죄단체 가담 정도가 낮거나 범죄 수익 취득액에 착오가 있는 4명에 대해서만 일부 징역형을 감형하거나 추징금을 감액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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