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기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주의해야”

안영록 2024. 8.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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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장기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계약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현재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 시점에 우선분양권을 얻기 위해 거는 일종의 예약금이다.

괴산군은 "현재까지 관내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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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이 ‘장기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 계약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현재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대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약 중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매매예약금’으로 거론되는 내용이다.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 시점에 우선분양권을 얻기 위해 거는 일종의 예약금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취급돼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괴산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군은 사업자가 부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할 경우,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매매예약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계약 조건을 우대하는 사례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택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30호 이상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발기인 모집부터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괴산군은 “현재까지 관내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단체 회원, 즉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계약은 당사자 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입 시 본인의 지위, 반환 금액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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