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목적 직위남용' 정헌율 익산시장, 8시간 경찰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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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2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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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2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정 시장은 취재진에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음모하고 음해해서 사람을 곤란에 빠트리면 안 된다"고 짧게 말했다.
이후 '공무원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하는데, 인사 보복한 사실이 없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한 사실이 없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4월 한 공무원과 언론인이 '원래 보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알리겠다'는 등 인사권자에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익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7월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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