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헌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31일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건을 동부지검에 이관한 바 있다.
고발 내용에는 이 의원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의혹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31일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건을 동부지검에 이관한 바 있다. 이후 동부지검은 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광진경찰서에 넘겼다.
고발 내용에는 이 의원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의혹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면 안된다.
또 이 의원이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상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을 해선 안된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전면 부인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